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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
위헌정당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심판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함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당해산을 위한 제소장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을 표시하고 제소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 된 때에는 당해 정당은 해산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AI가 답변한 내용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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