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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알아보기법률 2023. 11. 29. 17:00728x9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유튜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건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제품의 성분, 함량, 섭취 방법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는 기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나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민씨가 유튜브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해 식약처 요청에 따라 유튜브가 삭제 조치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가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과 구입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와 소재지, 주의 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능 테스트와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면역력이 좋아졌다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본 내용은 AI가 답변한 내용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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