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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필기 필수암기#2자격증/건설안전기사 2022. 10. 20. 17:47728x90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 자율안전확인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수행내용의 기록, 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라인형 직계조직
- 명령과 보고가 간단명료하고, 신속 정확히 전달
- 개선이 빠르다
-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 사실을 수집한다.
- 목격자가 발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만 한다.
- 조사는 신속히 행하고 2차 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 사람, 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도출한다.
-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이상이 한다.
- 책임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진다.
재해손실비
- 직접비 :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 간접비 : 인전손실, 물적손실, 생산손실, 임금손실, 시간손실, 영업손실비
재해발생의 간접원인
1) 기술적원인
- 건물, 기계등의 설계불량
- 구조, 재료의 부적합
- 생산공정의 부적당
- 점검 및 보존불량
2) 교육적원인
- 안전지식 및 경험부족
- 경험훈련의 미숙
- 유해위험 작업 교육 불충분
- 안전수칙의 오해
3) 관리적원인
- 안전관리조직결함
- 작업준비 불충분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지시 부적당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기준의 불명확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바퀴의 이상유무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관리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버드의 연쇄성이론
1단계 : 통제부족, 관리소홀
2단계 : 기본원인
3단계 : 직접원인
4단계 : 사고
5단계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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